가장 큰 변화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입니다. 해당 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결과물에 대해 '이것은 AI가 만든 것입니다.' 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제 31조(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) *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* *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*
📍 적용 범위: 어떤 것들을 표기해야 하나요?
단순 보정 수준을 넘어 AI가 주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.
* AI 기본법에서 표기해야할 콘텐츠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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🖼️ 이미지: AI 생성 그림, 사진형 이미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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🎬 영상: AI 비디오 생성 도구로 만든 영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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🎤 음성/음악: AI 보이스, AI 작곡 및 편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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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텍스트: AI가 작성한 기사, 창작물, 보고서 등
3.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?
표시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, 크게 두 가지 형태가 권장 됩니다.
*AI 기본법 대비 워터마크 표기 사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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텍스트 표기: "본 콘텐츠는 AI를 활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"와 같은 문구를 직접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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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터마크: 이미지나 영상 내부에 식별 가능한 'AI 생성물' 로고나 워터마크 삽입
이러한 표시는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윤리적 문제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.
⚠️ 주의하세요!
단순한 AI 콘텐츠 창작물이 아닌, 상품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품에 AI 사용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상품법 위반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AI 콘텐츠 부분도 AI기본법이 적용 되더라도 계도 기간이라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,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미리미리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?
마치며: 변화하는 AI 관련 법과 윤리
AI는 우리에게 엄청난 창의성을 부여해주지만, 그만큼 '책임 있는 사용'도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이번 AI 기본법 시행은 우리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
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, 앞으로 AI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이슈와 실제 법적 사례들을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창작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해 드릴 테니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!
혹시 평소 AI 활용 과정에서 법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있으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포스팅 준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!